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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할때 해야하는 것들

●곰곰브로의 곰곰뿜뿜 2023. 11. 6. 23:36

 

전세사기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사기 중 내가 피해자라면?

전세보증보험도 안 들어놓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해 간다면 좋겠지만 피하지 못하였다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내셔서 사실증명을 하셔야합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였고 계약은 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딴말할 가능성 200%입니다. 꼭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소송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외에도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문자, 전화 등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또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가 될만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다운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인터넷우체국에서 다운로드한 양식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하단은 제가 다운받은 양식파일입니다.

 

 

 

내용증명 양식, 예시 (한글).hwp
0.01MB

 

내용증명 양식, 예시 (word).docx
0.02MB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실에 대한 내용만 작성합니다. 수신인 수  X 3통을 준비합니다. 우체국 보관, 수신인, 발신인용 각 1통씩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2명이라면 6 통이 되겠네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통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

▲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참고 글을 하단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자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공시송달

 

공시송달을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관련하여 참고 글을 하단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나 홀로 소송 중에 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모두가 돌려받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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