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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사기 중 내가 피해자라면?
전세보증보험도 안 들어놓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해 간다면 좋겠지만 피하지 못하였다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내셔서 사실증명을 하셔야합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였고 계약은 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딴말할 가능성 200%입니다. 꼭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소송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외에도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문자, 전화 등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또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가 될만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다운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인터넷우체국에서 다운로드한 양식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하단은 제가 다운받은 양식파일입니다.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실에 대한 내용만 작성합니다. 수신인 수 X 3통을 준비합니다. 우체국 보관, 수신인, 발신인용 각 1통씩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2명이라면 6 통이 되겠네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통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
▲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참고 글을 하단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자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공시송달
공시송달을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관련하여 참고 글을 하단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나 홀로 소송 중에 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모두가 돌려받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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