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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들 하셨나요? 연말정산에서도 알아두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아셨나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알아두면 세금 혜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줍니다.
하단에 홈택스 링크입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란?
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 등은 전액, 종교 단체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30%를 공제하는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 · 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금품 · 자원봉사 용역,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품
● 우리사주조합기부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종교인들의 대부분의 기부금 공제는 종교단체 기부금일 겁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의 10%가 공제 한도입니다.
Ex) 본인의 연봉이 5천만원이면 한도는 500만원, 즉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하단에 홈택스 링크입니다.
한도초과 시 이월 공제
본인의 연봉이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500만원인데 1천만원을 기부하였다면, 나머지 500만원은 내년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은(국방헌금 등)은 10년 동안 이월 가능
■ 지정기부금은 10년동안 이월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불가
하단에 홈택스 링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서류
■ 비영리법인이 확인되는 고유번호증
■ 기부금영수증
■ 종단 산하 종교단체 : 소속증명서 / 개별종교단체 :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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