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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전세보증보험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는 크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민간 손해보험회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민간이기 때문에 전세금 보증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오늘은 SGI 서울보증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GI 전세금보증 보험 가입 조건, 가입 가능 시기, 보험료

 

■ SGI 전세금보증 상품 설명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 (개인용/ 법인용 나뉘어짐)

 

■ 보험가입 조건

 

- 가입 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보험가입 가능 시기

 

- 청약 기간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 +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차보증금

아파트는 제한 없음 /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 보험료율

 

아파트 : 연 0.138%

기타 주택 : 연 0.208%

 

 

 

 

 

 

SGI 전세금보증 보험 가입 필요서류

 

 

■ 개인용(개인임차인)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 시)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 서류 (SGI서울보증 양식)

 

■ 법인용(법인임차인)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 시)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거주사실확인서 (오피스텔 임차 시)

- 보험가입확인서 (SGI서울보증 양식, 임대인의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요, 전세권 설정 시 생략가능)

 

 

 

 

 

 

SGI 청구 시 준비해야 될 서류

 

 

■ 기본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 시)

3. 통장사본

 

■ 손해입증서류

1.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

2.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 내 발급)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4.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6.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

7. (보험금 수령 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

8. 기타 심사 시 필요서류

 

■ 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

 

1. (청구자 개인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2. (청구자 법인인 경우) 전세권에 관한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

3.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 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

4. (가입 시 보험료 할인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5. (사후 채권양도 약정 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SGI 전세금보증 보험금 청구 및 지급시기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때

2.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지급 시기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은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 하는 때에 지급

임차인은 보험금 지급 시점에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하여야 보험금을 수령 가능

 

 

 

 

 

 

 

SGI 전세금보증 보험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 /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 임대인 변경 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이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3. 임차인이 법인이면서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 (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서울보증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 입주 전 혹은 이사 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가능한지

 

- 입주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은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명도를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명도)를 하는 날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일경우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 명도시점이 반드시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험기간 종료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SGI 전세금보증 보험 신청방법

 

 

■ 보증상담 (취급은행)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삼성화재,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BNK 캐피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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