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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많으신 거 알고 계신가요?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전세자금 마련도 힘든데

어렵게 마련한 내돈

전세사기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해 버리면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세금을 최선으로 지킬 수 있는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선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하단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PC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하는 링크입니다.

 

 

 

 

 

 

 

 

 

하단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하는 링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조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받을 수 있는 주택

 

■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반드시 주거용이라는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하단에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다운로드 파일입니다.

제출서류 다운로드.hwp
0.40MB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등기부등본 받을 수 있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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