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초년생분들

예비 신혼분들

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전세사기등이 많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모르면

사기를 당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귀찮다고 대충 알아보지 마세요.

 

열심히 벌어 모은 내 돈

전세사기로 날리게 된다면

그만큼 슬픈 일도 없잖아요.

 

이번 글은

깡통전세를 피하는 탈출구인

등기부등본 확인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STEP 01.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 등본이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선택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1. 임대인이 누구인지

2.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근저당권 등)

3. 누군가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은 없는지 (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시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하단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등기부등본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의

집합 건물이 아닌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등기부등본 확인

 

 

 

STEP 02.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할 내용

 

 

■  임대인=소유주 확인하기(갑구)

 

진짜 임대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상황도 파악 가능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무서가 '압류'를 걸어뒀다면 그 집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다면

전세계약의 효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 외 권리관계 확인하기 (을구)

 

'을구'에는

1. 이미 이 집에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2.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빚을 졌거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용익물권으로 더 알아보기

 

만약 내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당 집을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이 집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가질 권리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특수한 물권

 

■ 용익물권

해당 집에 전세권을 설정할 시 해당 집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가질 권리

 

 

 

■ 빚? 담보물권과 근저당권 더 알아보기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근저당권'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임대인이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 근저당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 담보물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

 

 

내가 구하는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내 보증금이 안전할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일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경매를 진행할 때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예시로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며 나와 있는

안심전세포털의 글이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해

나의 전재산을 전세사기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는 생각으로

반드시 집을 구하기 전에 공부하셔서

전세사기로부터 피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