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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지를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시
등록면허세 및 등기총탁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단에 위택스 링크입니다.
상단에 위택스 링크를 통해
1. 위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상단에 신고하기 탭에서 등록면허세에 등록분을 클릭합니다.
3. 납세자 인적사항, 물건정보, 과세정보를 기입합니다.
- 과세정보의 등록원인은 '기타'로 설정합니다.
- 과세정보의 등록물건수는 임차주택이 1개면 1건으로 기재합니다.
- 과세정보의 과세물건은 임차주택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모든 입력란은 정확하게 오타 없이 기재합니다.
4.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납부 완료를 합니다.
- 납부서 출력을 통해 간직합니다.
- 납부 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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