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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 확인 잘하고 계신 건가요? 

첫 직장, 이직한 직장에서

설마 우리 회사에서 그러겠어?라는 생각으로

확인하지 않고 넘기게 되면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보기 전에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쓴이 또한 전 직장에서

입사한 달로부터

급여 밀림, 4대보험 체납을 경험하였어요.

 

당시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도

체납 중인 사실조차 몰랐어요.

 

고통이 크면 행동이 된다!

공황장애까지 생겨버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었어요!

 

제가 했던 것들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당시 제가 했던 실수들과

주의해야 될 점들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실수 첫 번째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체납)이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면

모두가 하는 실수 첫 번째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체납)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의 금액만큼 떼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를 미납(체납) 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 관할이 아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 분명히 알아두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전달을 받기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실수 두 번째

 

경찰에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인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 3자가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당사자라면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범죄의 피해자가 제 3자라면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알아두시고

4대보험 미납(체납)이라면

고소를 사법기관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실수 세 번째

 

4대보험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조사가 진전이 있어 사업주를 소환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 미납(체납)이 장기간이었다면

사업주 통장은 이미 압류당하였을 것이며

돈을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렸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로

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사법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법이 근로자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이 상황을 컨트롤해야 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

 

쓴이 또한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월수가 길지 않아

이직을 선택하고

현재까지도 타회사를 다니며 해결하려 노력 중입니다.

대한민국에 4대보험 체납 중인 업체가

46만 업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난다면서

잘 내고 있는 국민들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업체들 잡아 체납 금액만 걷어도

일정기간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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