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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가계부채로
OECD회원국 중 1위라고 합니다.
금융위기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출상품으로 해왔지만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인상 및 대출제한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입장이기에
한은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어
대출제한은커녕 금리 또한 동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출제한이 시작된다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한 막힐지 모릅니다.
청년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하단 링크를 통해 더 늦기 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게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7-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7-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7-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황
핵심인 것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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