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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여파 혹은 회사매출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워져 수많은 회사들이 4대 보험을 미납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쓴이 또한 이런 회사에 재직해 본 경험이 있어 이럴 때 대처방법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업장 보험료 미납시 근로자의 불이익
사업장의 보험료 미납시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이렇습니다.
1. 미납 기간동안의 재직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관련하여 대출에서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추후에 국민연금을 받게되는 시기가 오면 이때에도 미납이 되어있을 시 미납된 기간동안 재직을 했다고 해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관련되어 미납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근로자에게도 해당되게 됩니다.
쓴이 역시 4대보험 미납한 사업주에 재직 당시 몇몇 직원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된 직원들이 있었는데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만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달아 대출을 받으려 했던 직원들도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쓴이 또한 4-5개월 재직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기도 하였습니다. 빠르게 퇴사를 맘먹었지만 이는 횡령죄로 속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형사고발을 해야되는 상황이기에 그 시간과 돈은 근로자 또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사실상 사업주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내주긴 할건데 돈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 현실은 고스란히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간 내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압류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들은 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40만개가 넘는 업체들이 4대보험을 미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와의 관계도 틀어질 뿐아니라 시간과 비용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쓴이 또한 5개월가량의 미납분이 있어 이는 현재 사업주를 믿고 지속적으로 연락해가며 해결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중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지켜주어야 할 부분들을 지켜주질 못하고 있는 현실이 슬프고 화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 확인방법
상단에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합니다.
개인서비스를 클릭하고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하단에 미납금 분이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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