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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혼례비 대출 '이것'을 모르면 큰일납니다!

●곰곰브로의 곰곰뿜뿜 2024. 3. 24. 15:53

결혼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네요 자금문제로 결혼을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혼식장 비용, 집값.... 등등 물가는 오르고 내 작고 귀여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쉽지 않네요! 그래도 자금문제로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있어 전달드리려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대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한도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저금리 1.5% 대출입니다. 혼례비 혹은 결혼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한 종류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출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연금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2024.01.08 (월)부터 사업마감일 (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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