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대 165만 원 환급 가능한 근로장려금 알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지원 제도

 

 

 

■ 지원형태

 

현금

 

 

 

■ 선정기준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신청절차/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0.04MB

 

 

 

신청서 첨부드리며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