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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호신용품 추천 및 사용법

●곰곰브로의 곰곰뿜뿜 2023. 7. 31. 01:29

세상이 흉흉해져 남여 무관하게 호신용품 구매가 관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젠 나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호신용품과 사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삼단봉 (3단봉)

삼단봉(3단봉)은 짧은 봉이 3단으로 수납이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손잡이 부분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는 옆구리에 흘스터에 꽂거나 손가방, 혹은 가방등에 넣어 휴대합니다. 주머니에도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의(16인치) 삼단봉도 있지만 안전한 제압은 짧아진만큼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이나 두랄루민 소재의 삼단봉의 경우 내구성이 약해 일회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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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찰고정식(Friction Ioc)

대부분의 삼단봉은 마찰고정식이다. 강하게 뿌리듯이 휘두르면 펴지는 구조이며, 마디마다 직경의 사이즈가 넓어지므로 이 부분들이 고정되어 접히지 않는다. 마찰고정식은 단순한 구조와 더불어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다. 완전히 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디스크락 삼단봉보다 가볍고 휴대하기 용이하지만 디스크락과는 달리 조금만 흔들거려도 소리가 난다는 단점이 있다.

 

1.2 잠금식 삼단봉(disc Ioc)

찌르기가 가능하도록 나온 잠금식 삼단봉 휘두르거나 끝부분을 잡아 빼서 펴면 기계적으로 잡아주는 방식이다. 구조가 복잡해 가격대가 높은 편에 속하며, 유격이 마찰고정식에 비해 커서 사용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방식이다.

삼단봉을 펴고 접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라면 편의성 면에서나 수명 면에서 높은 잠금식 산단봉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무게가 적어 휴대하기 편하면 그만큼 위력과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용하기 전 충분한 연습으로 몸에 익힌 다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잘못 휘두르게 될 경우 폭력 전과범이 될 수 있다.

2. 전기충격기

강한 전압을 사용하여 감전을 일으켜 일시 무력화 하는 기계이다. 전기충격기는 강한 전압을 사용하여  전기충격기의 경우 전류가 10A 이상이면 관할 경찰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류는 낮아 단시간일 경우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20mA가 흐르면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소지허가절차 없이 전기충격기를 가지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소지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한다.

-제조업·판매업·임대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기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제조업·판매업·임대업이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의 종업원이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0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기충격기 소지허가는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

-전기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

-증명사진

3. 가스총

가스총은 허가가 필요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권총 모양 분사기에 담긴 페퍼 스프레이로 분류된다. 이 제품을 소지하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전과가 없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와 가스총을 구분해서 알아둬야 한다. 허가증이 없는 스프레이는 위력, 사거리 등 모두 약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총포소지허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하나를 구매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구매 후 허가 받기까지 약 7-10일이 걸린다.

 

구매 시 준비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증

3 증명사진 2

 

만약 운전 면허증이 없다면

1 총포소지허가용 신체검사서 1(병원급 이상에서만 발급 가능)

2 주민등록증

3 증명사진 4

4 시력 0.6이상

 

허가받지 않은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다. 또한 사용시 정당방위 입증을 못하면 특수상해나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다.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인정이 힘들다. 수사기관, 재판부가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과잉방위로 인정해 형 감경 가능성은 있지만 사용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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