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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진행하였던 '희망두배청년통장'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이름이 다르거나 유사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관해서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세전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 [10만원 * 2년] 총 480만원
- [10만원 * 3년] 총 720만원
- [15만원 * 2년] 총 720만원
- [15만원 * 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해당 2024년 공고문은 2023년 기준으로 발표되어 하단에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신청 서식 밑 모집 공고문, 질문 모음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이율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약정 직전 발표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약정 기간 동안 고정으로 적용합니다. 예) 약정 직전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 2년 또는 3년 약정 기간 내내 3.5% 적용 (약정서 명시/ 약정이율 유지 위한 별도 조건 없음) |
신청자격 (중복 가입 관련) |
현재 발표가 나지 않았으며, 동시에 접수를 받고 있는 중복가입 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등)에 대해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하나의 사업만 선택(중복선정자는 별도안내)하셔야 합니다. |
신청 |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작년의 경우 7,000명 선발에 약 40,000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5.8 : 1 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도 참가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공고문의 선발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 |
기준기간(22.06~23.05)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급여의 평균입니다. 예) 23.01~23.05 근로 시, 월평균 소득 = 5개월 합상 총 세전급여/5개월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평균 보수월액을 조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전 월평균 소득 산정 시 식대, 통신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상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며, 이후 소득 증가는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2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업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수입으로, 23년도는 매출 집계표에서 영업 및 기타 부대비용을 뺀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책정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 (근로기간) |
휴직 및 휴업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 1년간 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출산휴가포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 22.05.22 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이시면 아쉽지만 이번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신청자격 (군 의무 복무 관련) |
공고일 기준 현재 군 의무 복무 중이시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어 약정 및 은행방문 후 군입대를 하셨다면 중도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1회 저축은 유지하셔야 하며, 약정기간(적립기간)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중복 가입 관련) |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타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하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발표가 나지 않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포함) 가능합니다(※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제외). 기타 중복가입 가능 사업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H 주거비 지원은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을 시(과거 수혜이력은 무관),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재산) |
재산 9억 기준 조회 시 재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 : 트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등 동산, 주택 상가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체육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2. 주거용 재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임차 보증금 [근사치 확인방법] ① 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② 자동차 : 챠량기준가액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③ 회원권 : 시가표준액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0R0 이외에 회원권, 선박, 항공기 등은 시가로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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