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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한 사업주가 약 1,000개의 업체로 확인되어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대한민국에 40만 업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임금체불 사업장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민원 신청, 조회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1. 진정서 제출
- 2. 고소
처리 기간
진정인이 진정제기를 하고 이후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 후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 신고 후 25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벌금
부당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높거나 체불 횟수가 상습적이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의 성명, 나이, 사업장 주소, 사업장명,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직하시거나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서 해당 회사가 공개되어 있는 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체납이라면?
임금체불 하는 악덕사업주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꼬리표가 4대 보험 체납입니다. 이런 사업주들은 의도적으로 4대 보험을 체납합니다. 4대 보험 체납사실 확인과 이에 따른 대응은 하단에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알아본 것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정리
악덕사업주들 징글징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악덕사업주들도 많은데 반드시 끝까지 찾아가서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야 근로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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